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, 지방세에 속합니다. 자동차의 배기량(승용차 기준), 차종,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, 각 지자체가 부과·징수합니다.
1. 자동차세 부과 기준
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다만, 일부 차종은 배기량이 아닌 톤수(화물차), 승차 정원(버스)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.
🚗 승용차
- 비영업용(자가용): 배기량(㏄)에 따라 차등 부과
- 영업용(택시 등): 배기량 기준이지만 세율이 낮음
배기량(㏄) | 세율(원) |
---|---|
1,000 이하 | 80 / ㏄ |
1,600 이하 | 140 / ㏄ |
1,600 초과 | 200 / ㏄ |
📌 예시: 배기량 2,000cc 비영업용 승용차
→ (1,600 × 140) + (400 × 200) = 280,000 + 80,000 = 360,000원
🚛 화물차
- 배기량이 아닌 톤(t)당 세율 적용
- 1톤 이하 화물차(소형 트럭) 연간 28,500원
🚐 승합차(버스 등)
- 영업용: 승차 정원당 1년 18,000원
- 비영업용: 승차 정원당 65,000원
🏍 이륜차(오토바이)
- 배기량 125cc 초과 시 과세
- 배기량 1cc당 18원
2. 자동차세 납부 시기
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(6월, 12월) 됩니다.
납부 유형 | 납부 기간 |
---|---|
1기분 | 6월 16일 ~ 6월 30일 |
2기분 | 12월 16일 ~ 12월 31일 |
연납 신청 | 1월, 3월, 6월, 9월 가능 |
📌 연납 제도 활용 시 할인 가능!
- 1월에 연납하면 9.15% 할인
- 3월(7.5%), 6월(5%), 9월(2.5%) 순으로 할인율 감소
3. 자동차세 계산 예시
✔ 배기량 2,000cc 승용차(비영업용)
- 연간 세액: 360,000원
- 1월 연납 시 360,000 × 90.85% = 약 327,000원
✔ 1톤 화물차
- 연간 세액: 28,500원
- 1월 연납 시 약 25,900원
4. 자동차세 납부 방법
자동차세는 위택스, 지방세 납부 시스템(ETAX), 인터넷 뱅킹, 편의점 ATM, 은행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.
-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) 접속 후 납부
- 가상계좌, 신용카드, 카카오페이 등 활용 가능
5. 자동차세 절감 방법
✔ 연납 신청으로 최대 9.15% 할인
✔ 전기차·수소차 구매 시 감면 혜택
✔ 차량 배기량 낮은 모델 선택
✔ 노후차량 조기 폐차 시 일부 감면 가능
6.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
🚨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 부과!
- 1개월 연체 시: 세액의 3% 가산
- 1년 이상 연체 시: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 가능
📌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매매 및 이전 등록 불가!
마무리
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배기량·톤수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.
🚗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하며, 미납 시 불이익이 크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.
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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