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란?
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, 지방세에 속합니다. 자동차의 배기량(승용차 기준), 차종,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, 각 지자체가 부과·징수합니다.


1. 자동차세 부과 기준

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다만, 일부 차종은 배기량이 아닌 톤수(화물차), 승차 정원(버스)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.

🚗 승용차

  • 비영업용(자가용): 배기량(㏄)에 따라 차등 부과
  • 영업용(택시 등): 배기량 기준이지만 세율이 낮음
배기량(㏄) 세율(원)
1,000 이하 80 / ㏄
1,600 이하 140 / ㏄
1,600 초과 200 / ㏄

📌 예시: 배기량 2,000cc 비영업용 승용차
→ (1,600 × 140) + (400 × 200) = 280,000 + 80,000 = 360,000원






🚛 화물차

  • 배기량이 아닌 톤(t)당 세율 적용
  • 1톤 이하 화물차(소형 트럭) 연간 28,500원

🚐 승합차(버스 등)

  • 영업용: 승차 정원당 1년 18,000원
  • 비영업용: 승차 정원당 65,000원

🏍 이륜차(오토바이)

  • 배기량 125cc 초과 시 과세
  • 배기량 1cc당 18원

2. 자동차세 납부 시기

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(6월, 12월) 됩니다.

납부 유형 납부 기간
1기분 6월 16일 ~ 6월 30일
2기분 12월 16일 ~ 12월 31일
연납 신청 1월, 3월, 6월, 9월 가능

📌 연납 제도 활용 시 할인 가능!

  • 1월에 연납하면 9.15% 할인
  • 3월(7.5%), 6월(5%), 9월(2.5%) 순으로 할인율 감소

3. 자동차세 계산 예시

배기량 2,000cc 승용차(비영업용)

  • 연간 세액: 360,000원
  • 1월 연납 시 360,000 × 90.85% = 약 327,000원

1톤 화물차

  • 연간 세액: 28,500원
  • 1월 연납 시 약 25,900원




4. 자동차세 납부 방법

자동차세는 위택스, 지방세 납부 시스템(ETAX), 인터넷 뱅킹, 편의점 ATM, 은행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.


5. 자동차세 절감 방법

연납 신청으로 최대 9.15% 할인
전기차·수소차 구매 시 감면 혜택
차량 배기량 낮은 모델 선택
노후차량 조기 폐차 시 일부 감면 가능


6.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

🚨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 부과!

  • 1개월 연체 시: 세액의 3% 가산
  • 1년 이상 연체 시: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 가능

📌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매매 및 이전 등록 불가!


마무리

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배기량·톤수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.
🚗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하며, 미납 시 불이익이 크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.

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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